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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금, 국내산 둔갑 유통 업자 구속

30kg 1포대 4000원 수입해 6배 이상 부당 이득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베트남산 수입 소금을 전남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소금 도.소매업자 김모(57.목포시)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내산 천일염 수요 증가로 값이 크게 오르자 베트남산 소금 2만여 포대(30㎏들이)를 수입해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 갈이'를 통해 2700여 포대, 81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포대당 4000원 남짓한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만50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에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압수한 이 베트남산 소금은 국내산보다 사분(모래 성분) 함량이 높아 식용 부적합 가능성이 있어 전문기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중국산에 이어 베트남산까지 '짝퉁 소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