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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제정

나주시, 비용 일부 자치단체 지원토록 규정

전남 나주시는 전국 최초로 국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며 이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16일 본회의를 통과해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시와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쌀 등 현물지원과 교육기금 지원 등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례를 제정, 명문화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과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나주시의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정을 크게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감사와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전라남도가 도의회에 넘긴 의견서에 학교급식 조례제정 사무의 성격규정과 WTO 통상협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등 조례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남도청과 도의회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