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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부산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추석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요 급증 및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틈타 우려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군 주관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돼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9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은 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9의 총6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중 고사리, 대추, 곶감 등 수입산이 많은 품목의 원산지 표시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품목(쌀, 배추김치) 및 추가 품목(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6개월) 여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서게 된다. 

또한 31일부터 9월 2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3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8월 관련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의 6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원산지표시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기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포장재에 개별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 표시 △독립 또는 구분된 공간(홀 또는 방)별로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로 표시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일괄표시가 가능하나, 메뉴판은 첫 장에 일괄 표시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 기재 등의 방법에 따라 하게 표기돼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 또는 추석 음식을 장만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