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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카라 사그라다' 식품첨가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변비약 성분인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식품첨가를 금지하고 이를 함유한 제품의 국내유통 및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성분이 함유돼있는 다이어트 제품 등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식품 원료로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그 함량이 변비약 보다 높았고 다이어트를 위해 소비자 오·남용 등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많아 식품원료 사용금지 또는 함량기준마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등 조치의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한편 미국 FDA도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GRAS에서 삭제를 검토중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돼 있다.

개정내용

○ 현행 식품공전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등의 구비요건, 1) 식품의 원료중 (7)의 ②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 목록의 아래 내용을 삭제하고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 Rhammus purshianus De canddle 수피

□ 행정사항
○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안 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유예기간 6개월)에 동의했다.

○ 현재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건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중이다.

○ 향후 우리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여부에 대한 실험방법을 개발, 확립하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 등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부원료 인정 배경
▶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류,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또한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1998년 10 월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정

○ 사용금지 조치 배경
▶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카스카라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그 함량이 의약품(변비약)보다 높으며 살빼기 위하여 소비자의 오용, 남용 등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제기됐다.

또한 카스카라사그라다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거나 계속 허용할 경우 함량기준마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등 조치의 필요성을 건의.

▶ 미국 FDA도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GRAS에서 삭제를 검토중이다.

▶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