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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어육 식용둔갑 어린이용 건포류 제조

한국수산물거래소·신성식품·선일물산 등 식품위생법 위반 3개소 적발

사료용으로 제조된 어육 부산물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한 한국수산물거래소와 이를 이용 어린이용 건포류를 제조한 신성식품, 유통기한이 5개월 이상 경과한 냉동갈치를 건포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선일물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어육 부산물을 명태 연육으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 유통판매 업소 및 사용한 업소를 조사한 결과,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으로부터 총6회에 걸쳐 6만6천750kg, (5천3백만원) 상당의 어육부산물을 구입해 '개 사육장'판매분을 제외한 나머지 1만4천100kg, (7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통보 및 고발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에서 판매된 어육 부산물은 중국산 냉동 명태 및 대구 살을 수입 단순 절단 포장하는 과정에서 톱날에 의해 발생하는 톱밥 형태의 부산물로서 폐 박스를 이용 포장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했다.

또한 부산지방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2002.12.31까지)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냉동갈치'를 구입, 건포류 제조시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업소를 적발해 보관중인 냉동갈치 4천400kg, (176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한편 식약청은 관계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 국민 다소비 식품류의 불법 제조 판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