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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 금지

복지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과장광고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엄격히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용자의 체험기 게재나 의사, 교수 등의 건강기능식품 기능 보증 및 공인.추천 등이 금지되고,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또 각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명시돼 있다.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위생 강화를 위해 관련 식품업체에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업종별 시설기준, 수입신고 절차 및 자가 품질검사 방법 등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품질향상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