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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삼 농약기준 첫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코덱스)에 국내 인삼재배에 쓰이는 살균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0.5ppm이하로 제안해 처음으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4월 열리는 코덱스 농약분과와 7월 열리는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식약청은 기존에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인삼 농약 기준 마련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인삼에 대해 설정돼 있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 수출규모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삼의 미국, 일본, 중동 수출액은 연간 1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2008년부터 국내 인삼의 잔류농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올해 5월 코덱스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에 인삼 농약기준 설정을 제출했다.

지난 9월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통과했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해 수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인삼에 대해 농약기준이 없어서 미국 등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말에는 또 다른 농약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해 코덱스와 미국 환경청(EPA)에 기준 설정을 제안하는 데 이어 최종적으로 5∼10종에 대해 국제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