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윤석용 의원, 식품위생법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최근 ‘식품위생법’에서 조리사와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 중복 및 마찰에 따른 집단급식소 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직무 범위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양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의 질적 수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51조 제2항에 조리사의 직무에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의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2조 2항에도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조리사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윤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양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양사가 직무유형이 전혀 다른 조리사를 지도.감독해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