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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 태국수출 재개"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부터 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을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태국 수출이 중단됐으나 지난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태국 정부가 최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태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선 우선 태국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