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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책임규명 더 쉽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식품 이물질 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식약청과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물질을 규명하는 방법과 발생 시점을 알 수 있는 실험방법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물질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벌레의 경우 효소 시험법을 이용하면 침입 시점이 제조공정인지 유통과정인지 구별할 수 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각종 이물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업체와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약청에 접수된 이물질 현황에 따르면 '벌레'가 284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곰팡이(12.7%), 금속(6.9%), 플라스틱(4.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