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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시설개선에 1천만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1000만원 한도, 총 7억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HACCP 적용시 노후시설 개선, 기본위생설비 도입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올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대상 업체 70개소를 선정해 소요비용의 5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7개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청이 이번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자금은 HACCP 적용과 관련한 작업장(바닥, 벽, 천장 등) 시설 개선공사, 소독기 등 개인위생 설비 도입, 방충.방서 설비 도입 및 작업장 청정도 유지를 위한 공조 설비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우선, 2009년 생산실적보고를 완료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3월 5일까지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HACCP 적용에 따른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중소업체의 HACCP 적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소업체의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