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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도 살균소독제로 허용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기류나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 기계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구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다양한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제품 개발을 도모하고 국제기준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구연산'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연산은 현재 미국 및 EU에서도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직접 식품첨가물 이외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살균소독제로 허용된 품목인 에탄올 등 9품목에 대해 식기류나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외에 음료용 PET병, 유리병, 금속캔 등의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구연산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살균소독제 제조.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 편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