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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시장흐름에 맡겨야"


조전혁의원 정책토론회서 각계 전문가 지적

최근 학교급식을 두고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점에 법으로 직영을 강제하기 보다는 직영과 위탁경쟁을 통해 학교급식을 발전시키는 절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바람직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직영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시설과 안전, 식사의 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마련하고 청결한 조리시설과 배식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식당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경영자들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면 직영과 위탁의 경쟁을 통해 학교급식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덕화 경상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정우 대청중 교장 역시 “식재료구입 등 전문성 부족과 인력관리 어려움, 업무과중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성 문제에 있어 최근 정부 조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아웃소싱해 민영화 하는 마당에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빼앗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학교급식운영 방식을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직영과 위탁 가운데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옥 한양대 사대부고 교사도 ‘학교급식 방식의 개선방안’ 제하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학교의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특정한 급식형태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학교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교장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또한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급식을 경제적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장주의적 시각으로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직영과 위탁급식은 일장일단이 있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학교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제적인 직영급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병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부칙에 의한 학교급식 직영화는 오는 2010년부터 실시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전제하고 “직영급식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직영급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업체도 직업전환을 위한 기회도 제공하는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간유예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반해 정명옥 안양 삼성초 교사는 ‘학교급식 현황과 과제’ 제하의 발제를 통해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학교급식 본질의 의미인 비영리와 구성원의 건강복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8년간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은 직영급식보다 5배 이상이 높고, 수입쇠고기 사용비율도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20배 가까이 높아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안정성 측면에서도 학교급식의 직영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직영급식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박희근 교육과학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현재와 같이 전부위탁 또는 부분위탁(절충형)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없으며, 절충형 급식운영 방식이 많이 도입되도록 관련업계의 관심과 교육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학교급식정책위원회 등 범 정부차원의 정책협의기구를 국무총리 하자는 제안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학교급식 주무부처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된 우리나라 행정체계에 비춰 바람직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학교급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막대한 인건비 소요와 현직 영양교사의 감원이 불가피해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