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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식품 표시 확대 방침

정부는 최근 GMO(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업계의 입장과는 달리 GM0 식품 표시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확대 범위와 시행 시기는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식약청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를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GMO 무표시 또는 수입 신고 시 서류확인 및 표본검사를 강화하는 등 GMO 식품 표시확대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한편, 개발사 자료제출 이외에 독성 등 직접실험을 통한 안전성 국내 검증을 강화하며 심사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밖에 9개 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GMO 식품의 객관적 정보 전달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GMO 식품문제는 지난 5월 식용 GMO 옥수수 수입을 계기로 시민단체 등에서 모든 GMO 식품 안정성과 표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GMO를 원료로 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식약청은 CODEX 지침에 따라 선진국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며, 8월 현재 54개 품목이 승인을 받았다.

한편, 지방청의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지방청 폐지를, 식약청은 지방청을 존치하면서 업무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입장으로 상호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식.의약품 지도. 점검 및 시험분석업무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수입식품과 HACCP, GMP 등 전문 안전관리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하는 입장인데 반해 식약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안감과 지자체의 부족한 안전관리 역량을 감안해 지방청 폐지는 식.의약 관리기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 지방청은 유지하되 개별업무에 대해 이관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지방청을 존치한 상태에서 이관 대상업무와 이체인력 등 세부사항을 행전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