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

식품이물질 사고 의무보고 등 체계적 식품관리 기대
"먹거리 장난하는 업체는 망해야죠" 처벌 강화 추진



의료인이자 변호사로서 그동안 칼럼 등을 통해 꾸준하게 식품의약분야에 대해 활동을 보여왔던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이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7월21일 여야의원 18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대표발의자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원구성도 되기 전 활발한 활동을 개시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업체나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이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식품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전 의원은 물론 원구성을 하기 전부터 국회에서 건강보험 등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을 만나 18대 보건복지가족위 위원으로서의 활동계획과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물어봤다.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여야 대치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졌다. 당초 계획대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배정을 받았다.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국회 18개 상임위가 모두 중요한 국가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보건복지가족위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민생상임위이다.

이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본격 시작된 만큼 보건복지가족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며 항상 초심으로 일하겠다.

우선 OECD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보건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해 의료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행복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할일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국민 건강권도 보호하고, 더 나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과거를 일으켜 세운 어르신들과 미래를 책임지게 될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더욱 늘여야 한다.
저속득층,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우리 자신이자, 과거며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법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지난 3개월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한 많은 토론을 거쳐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각종 보건복지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개인건강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개인건강정보보호법, 금연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노인 틀니 등의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국민건강 및 복지와 직결된 관계법령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21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명의 여야의원들과 공동발의했다. 내용은 무엇인가.

-최근들어 계속해 식품의 이물발견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켜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토록 했다.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약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를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괸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약청장이 대신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확보 및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와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몇년 전에 한 소비자단체에 의해 불거진 한의원이나 건강원의 약탕기 위생안전에 대해 아직껏 진전된 것이 없다. 또한 최근엔 음식점의 음식물 재생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먹거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큰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고,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이다.

아울러 한번 적발되면 업소가 망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얼마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일본처럼 식품안전을 헤치는 식품업소나 업체는 망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여 한다.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건강원과 한의원 약탕기 문제는 국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궁해보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

▷끝으로 18대 국회 활동을 위한 각오가 있다면.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며,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얼마남지 않은 국정감사 또한 철저히 준비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만들어 가겠다.

특히,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의료 양극화 문제, 사회복지 약화문제 등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료분석과 세밀한 지적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