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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 업소 집중 점검

대부분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난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식약청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29일 모방송이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당 10곳 중 80%가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이름있는 음식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음식점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일부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 등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6개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잔반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손님에게 조리.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을 개정해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은 조리된 음식물에 대한 식중독 균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시설.자금 지원을 제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이나 다시 제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위생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음식점과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과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과 잔반 등을 재사용. 제공하는 행위는 식중독 균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과 이물 혼입 등 각종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실태 조사, 위생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