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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표시기준 등 논의

산물의 표시기준 협의회는 29일 오후 국립수의과학검염원 소회의실에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표시기준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표지판 및 식육의 포장에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지난 20일 개정(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된 사항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 및 식품등의표시기준 등 법령의 동향 그리고 포장육의 표시사항, 등급표시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현안사항>

식육판매업자 영업자 준수사항에 표지판 및 식육의 포장에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이달 20일 개정돼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의 시행에 앞서 세부표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타 법령의 동향을 보면, 지난 7월31일 입안예고된 식품들의표시기준 개정안은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표시 제한규정을 완화했고, 일반식품에 대해 비타민, 인, 철, 아연 등 13개 영양소 이외에 영양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모든 영양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밖에 영양소 기준치가 성정되지 않은 영양소와 영야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영. 유아(0~36개월) 대상 식품은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 등의 제품명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표시 등 요구사항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환경정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여 동안 여름철 소비하는 음료, 빙과류 제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다.

모니터링 결과 음료 43개 제품, 빙과 12개 제품이 원재료를 1% 안팎의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명이나 이미지로 과일과 곡물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를 사용하고도 '듬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따라서 특성성분을 소량으로 사용하고도 제품명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과대포장 및 선전을 지양하는 기준마련이 절실이 필요하다.

즉,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침 및 함량표시위치, 그림 등으로 강조한 원재료의 경우에도 함량표시(7월 CODEX CAC 총회 8단계 통과), 원재료 함량표시량과 실제 함유량과의 허용오차 범위 설정 등 사회적 요구도 검토대상이다.

이외에 유통기한의 명확한 구분, 갈비살이 거의 없는데도 '왕갈비'라는 제품 등으로 판매하는 사례, 최소단위 판매의 경우도 내부포장에 표시사항 등 부착 권고, 포장육의 등급표시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