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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농장.유가공품 HACCP 적용대상 확대

앞으로는 닭농장과 농축유류 및 유크림류 등 유가공품에 대한 HACCP평가 시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되고, 육계와 산란계로 나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된다. 이와 함께 유가공품(유크림류.농축유류)은 공정별 HACCP 평가기준이 추가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확대적용과 축산물 가공처리법령 개정사항인 유효기간제, 정기심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2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했다.

닭농장 및 유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올 1월경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협의회, 업종별 평가기준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됐다.

이번에 고시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차단방역관리, 농장 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 관리, HACCP관리 등 육계 61항목과 젖소 73항목에 대해 8개 분야로 구성했다.

검역원은,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닭농장과 유가공품(농축유류.유크림유)의 HACCP 평가기준 개발로 HACCP적용대상이 확대돼 주요 식품인 닭고기 및 계란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