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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등 7개품목 살균소독제 지정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4급암모늄 등 7개 품목이 살균소독제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에탄올 등 이들 7개 품목은 식약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했다.

개별 기준 규격 고시로 이들 품목은 공정규격화에 따라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이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되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