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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단순실수' 변명 급급

미국산 수입 초콜릿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최장 104일까지 허위로 표기해 판매오다가 적발된 오리온이 이를 단수실수라고 해명하고 나서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오리온이 서울식약청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발표되자, 직원들이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을 섞어 포장한 뒤 일률적으로 유통기한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면서 실제 유통기한과 차이가 난 것 같다며, 이를 단순실수로 치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속이기 위해 용기를 따로 제작하는 등 의도성을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수입판매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가능한 신속히 실시하고, 죄질이 나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리온의 유통기한 변조판매 적발은 한 소비자가 오리온에서 수입한 초콜릿에서 벌레가 있는 등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물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 현지조사와 수입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게 됐다"고 적발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현재 문제가 된 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수거 즉시 전량 폐기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