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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 제어시설 설치 의무화


식약청, 식품위생시행규칙 개정키로

식품 이물발견시 행정기관 보고와 함께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오는 9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 문제는 의원발의로 지난 7월 21일 소비자신고사항 보고 등 식품위생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동전, 너트 등 단발성으로 다른 제품으로 확대 우려가 없고 객관적으로 입장이 가능한 이물에 대해서는 회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단발성 이물에 대한 입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꽁치통조림의 구두충 이물은 전문가의견과 소비자입장, 인체 위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수에서 당해제품에 한해 폐기하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 7월 1차 현지조사와 2차 조사 및 외국사례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최순곤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은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3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이물사고 현황 및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물혼인 저감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이물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이물의 정의와 범위, 정량적 기준을 마련, 관리기술을 보급하고 각 식품군별 주요 발생 이물 관리방법 등을 ‘식품제조.가공기준 및 보존 유통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물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에서 24시간 내에 보고토록 하고, 동일이물, 동일공정의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체 자체 원인조사결과를 활용하며, 곤충, HACCP 등 각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 지원하고 식품업체는 자체 이물 혼입.원인조사 및 시정.예방조치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식품업체에 이물제거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즉시 보고 후 시정예방조치를 성실히 시행한 업체는 가중처분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된다.

한편, 이번 식품이물 관련 열린포럼은 최근 사회 이슈화된데 따라 업계 등 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2부 순서로 식약청 강봉한 식품관리과장 사회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박사,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 한양대 엄애선 교수,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변상만 회장, 펭균종합식품 최희열 사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