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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회수율 높아졌다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제정된 이후 회수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지난 4월 18일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제정된 이후부터 6월말까지 회수대상 총 31건에 대한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회수대상량 20만 17kg 중 4만 7646kg이 회수돼 지침시행 전인 2006년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평균 회수율 10.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수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 2만 여개의 식품판매업소 대상 SMS 문자서비스 제공, 10개 소비자단체, 시·도 및 240개 시·군·구과 홈페이지 회수전용 베너창 자동연계, 회수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전환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회수지침 및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식품 언론,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개 ▲식품위생 단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원 합동 회수상황 수시 확인·점검 ▲영업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회수조치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 교육 강화 ▲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회수지침 개선·보완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 조기정착 유도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선진국인 미국(36%)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수제도 등을 참고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앞서 부적합 및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17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