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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 연내 지자체로 이관

올해말까지 식약청 지방청 업무 중 지도.단속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우선 1단계로 연말까지 식의약품, 해양항만, 국도.하천 등 3개 분야를 지방에 이전키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2단계로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이 자치단체로 일원화 되며,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은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해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간 Team-Play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균특법에 지역협력촉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식약청의 6개 지방청 공무원 630명 중 상당수가 지방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지방청은 일부 업무만을 담당하는 지방사무소로 축소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현재 지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도.단속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키로 했으며, 조직 축소에 따른 인력재배치 문제 등은 앞으로 행안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