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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수입업자 형량 하한제 추진

김성순의원 등 식품위생법개정안 공동발의


광우병과 AI 등 질병에 걸린 위해식품을 수입하는 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가 적용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됐다. 이는 수입식품에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강화하는 법안이다.

김성순 의원(통합민주당, 송파병)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 등 의원 17명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 처벌강화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 자격기준 신설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두꺼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유통.판매상과 결탁해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이에 반해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며,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은 실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