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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두부 등도 건식으로 제조 가능

이르면 오늘 9월 중 빵과 두부 등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14일,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분말.과립.액상.환.캡슐 등의 6개 제형에만 국한돼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개정에 따라 제형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잘 관리되지 못하면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은 6개 제형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까지 제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식약청은 빵.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 고시(안)과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전부개정 고시(안)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고시(안) 개정(안)을 오는 8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WTO에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견해를 검토한 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르면 9월 중 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반식품유형을 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 행정예고 >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