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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생산.유통량 80% 적용 목표


2010년 전국 10개소에 SRM제거장비 설치
한국 HACCP연구회 주최 심포지움서 밝혀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이 현재 각각 단계별 적용에서 향후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지정건수 전체대상 중 9.5% 적용토록 하고 국내 생산. 유통량의 8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란집하장과 부하장 등 식용란 분야와 가공품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2006년말 현재 생산량 대비 적용 비율은 식육가공 38%, 식육포장처리 50%, 유가공 80%, 알가공은 23%에 머물고 있다.

최대휴 농림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은 4일 오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당에서 개최된 ‘2008년 한국HACCP연구회 춘계 심포지움’에서 ‘축산식품의 HACCP 추진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납, 집단급식소 등 HACCP 적용 제품사용을 의무화를 추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HACCP 적용 축산물 소비를 확대하며 농림사업 추진 시 HACCP 적용업체를 우대 또는 심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물 위생.안전대책은 현재 25종인 사료 첨가 동물약품을 2009년 18종, 2011년 9종으로 감축하고,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며 배합사료는 오는 2012년 100% HACCP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육단계에서 적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제 도입, 항생제 없는 축산물생산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도축.가공단계는 위험성이 높은 가축 전수 정밀조사와 도축장 등에서 식중독균 10종 오염여부 조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한다는 것.

또 도축장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를 현재 30% 수준에서 오는 2012년 90%까지 지원해 도축장 내 육가공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통단계는 오는 2009년 6월까지 쇠고기 이력제를 전면시행하고, 판매되는 식육의 도축장 실명제 도입해 포장지에 도축장명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2010년 닭과 오리고기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 추진 및 유통중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발시 회수 폐기하고 냉장보관 온도를 -2~-10도에서 -2~-5도로 낮춰 국제기준으로 적용한다.

최 팀장은 이와 함께 국내 BSE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토록하고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사료조치를 강화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2010년까지 전국에 SRM 제거 설비를 10개소에 설치하는 한편, 의심소 검사 및 처분방법과 역학 관련 농장 이동 제한 등 BSE 대비 긴급행동조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재진 축산물HACCP관리기준원 팀장은 축산식품의 HACCP 평가 시 외부교육 증대 및 교육 이수 후 전달교육 활성화와 불필요한 위생설비 대체와 검사설비 최소화, 과다투자 유도 컨썰팅 사전차단, 설비보다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업체규모에 따른 기록일지 통합관리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심우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지원팀 책임연구원은 적정 위해요소 등을 위한 분석 및 관련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원료에서 출하까지 위해요소 도출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통계 조사와 공중위생 관리조사 등 정보반영 노력 부족 등 위해 정보의 활용능력 미흡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등을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간이 키트 개발 보급 등 HACCP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반기술 제공 그리고 국가적인 유해미생물, 화학물질 조사사업과 식품별 위해정보를 검색가능하도록 D/B화 및 제공 등 위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HACCP 시스템 운영 시 정부의 감시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제고를 통해 법령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사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