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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안한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

새 정부가 위해식품 대책으로 내놓은 식품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7건을 병합 심의한 끝에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식품집단소송제란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당초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를 추진했으나 재계는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사례도 없고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대안에서는 당초 원안에 들어있던 식품안정분쟁조정위원회 및 식품안전평가원 설치 시민 식품감사인 선임 등의 조항도 모두 빠졌다.

대안은 대신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민간 비상설 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법안에 담으려 했던 식품안전관리 조치나 벌칙 규정 등은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만큼 모두 제외했다"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됐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