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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홍삼보정' 과대광고로 물의

한국인삼공사에서 제조된 정관장 ‘홍삼보정’ 제품이 허위 과대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한국인삼공사 특판사업부 판촉사원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홍삼광고 전단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경기도 포천 매봉 골프장 입구에서 상당량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단지에는 정관장 홍삼보정이 발기부전, 정력강화에 탁월, 당뇨병·합병증 유발 억제, 고혈압·저혈압의 혈압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간기능 보호를 비롯한 숙취제거,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 혈액순환 강화, 골다공증 예방, 위암 등에 탁월하다는 등 만병통치약처럼 문구가 표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칫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유수 언론에서 보도된 홍삼 사례도 담고 있어, 제품 판매 목적으로 신뢰감을 부여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단지를 배포한 특판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료 수집한 다음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홍삼보정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며 “광고 전단지에 발기부전, 뇌기능 촉진, 당뇨병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것이 위법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단지를 폐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도 무조건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로 건강기능성식품을 의약품인양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야기 시킬 경우 ‘식품위생법 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의거해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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