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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제조 인허가 기간 대폭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식약청 대표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 허가제도 개선과제 중 건강기능식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자료 보완시 서면보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정 심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하면서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했다.

또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신청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제출 자료의 내용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으며 사전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해 기능성 원료 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절차를 정하고 별도로 신청이나 심의를 요하지 않고 바로 제품화가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원료로 신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종전에는 원료 인정(120일)과 제품 인정(90일)을 별도로 각각 상당한 시간(210일)을 인·허가에 소요하게 됐으나, 이제는 120일 이면 원료 인정과 기준·규격까지 완료할 수 있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제도개선(안)으로 오랜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력을 되찾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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