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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사육단계에서 축산물판매단계까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등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축산물의 HACCP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도축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가공품인 조제유류, 베이컨 및 염지란등 3품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반영하였고,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목적으로 식용부산물 위생관리 항목과 오리도축장의 잔모처리공정 위생관리 항목 및 미생물검사 기준을 추가 하였으며, 현행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의 일부 항목과 HACCP 적용작업장의 표시간판 내용을 보완했다

검역원은 이번 고시개정을 위해 T/F 팀 구성운영, 현지 실태조사, 원내·외 전문가 자문 및 축산물위생심위원원회 HACCP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축산물 HACCP 평가기준을 개발해 왔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집유업, 보관업, 운반업 및 소농장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업종별 평가 기준을 개발중에 있으며, 현행 운용중인 평가기준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개발·구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및 HACCP 적용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