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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항생제 남용..위반율 일본의 8배

우리나라 소.돼지.닭고기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는 빈도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 물질이 남아있는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항생제에 대한 인체 내 세균의 내성도 커져 국민 건강 관리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역 당국도 검사 부위를 근육에서 신장, 간 등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 위반율 일본의 8배..해마다 높아져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 2만5105마리, 돼지 7만8412마리, 닭 2만4407마리 등 모두 14만666마리 가축의 식육에 대해 도축 전후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0.26%인 364마리에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엔로플록사신.설파메타진.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다양한 항생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개체수가 많은 닭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도축된 전체 소.돼지가 각각 63만마리, 1300만마리 등 총 1363만마리였으므로, 단순 비율상으로는 3만5000여마리가 '항생물질 과다' 상태로 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위반율은 2005년의 0.25%보다 높아진 것이며, 최근 해마다 위반율이 ▲ 2000년 0.11% ▲ 2001년 0.17% ▲ 2002년 0.14% ▲ 2003년 0.20% ▲ 2004년 0.25% ▲ 2005년 0.25% ▲ 2006년 0.26% 등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비교하면 2004년 기준 위반율 0.03%의 8배에 달하고, 같은 해 호주의 0.19%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0.93%)과 영국(1.12%)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다.

가축 종류별 위반 건수는 돼지가 218마리(7만8412마리 검사)로 가장 많았고, 소와 닭은 각각 92마리(3만5105마리 검사), 54마리(2만4407마리 검사)였다.


◇ 위반농가 67% "휴약기간 안 지켜"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해도, 약품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줌.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 즉 휴약기간을 두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도축된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남아 이를 먹는 사람에까지 항생물질이 전달된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축산 농가 223곳을 대상으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곳이 67%로 가장 많았고, 출하 15~30일 전부터 약제가 없는 '후기사료'를 주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10%로 뒤를 이었다.

현재 검역원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은 도축장에서 정상 출하된 가축을 무작위로 골라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사육된 다른 가축의 출하를 제한한다.

이 같은 '모니터링'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농가는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고, 6개월동안 집중적인 '규제 검사'를 통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규제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넘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 조치를 취한다.

지난 11일 현재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돼 규제 검사를 통해 축산물 도축, 유통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94개에 달한다.

검역원은 올해도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 검사를 통틀어 12만건 정도의 유해물질 잔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축 물량 대비 검사 비율은 소의 경우 2005년 기준 약 4.4%(23마리당 1마리)로, 일본(0.13%), 미국(0.75%), 영국(0.83%)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울러 농림부와 검역원은 지난달 11일 근육 위주의 잔류 물질 검사를 일반적으로 잔류율이 높은 신장, 간, 지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식육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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