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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축산,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정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이 가축사육단계(돼지농장)의 HACCP 지정을 시작한 지 2달 여 만인 4월 25일, 충남 천안의 보람축산을 9번째로 지정하였다.

제 9호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보람축산은 총 사육두수가 1500두 정도이며, 농장주(대표 김동하)외에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 1명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농장이지만,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14일 최초 지정 후 2개월 여 만에 총 18건 신청 중 9곳 지정은 상당한 성과로, 가축사육단계HACCP에 대한 농장들의 관심과 열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돼지농장HACCP 지속적인 지정과 사후관리를 경험삼아,확대 적용될 가축사육단계(소와 닭)HACCP 준비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