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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안' 등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 제정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정과제 47번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정하며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의지가 꺾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연이은 발달장애인 참사 사건을 계기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고, 자립지원법 제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립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하지만, 수련기관이 수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도 전문요원의 역량 부족 등 수련 기관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수련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충실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기관에 관한 정기평가 실시 및 부실 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종 통과했다.

 

두 건의 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이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변하고,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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