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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가족돌봄아동 지원법 본회의 통과

정책 사각지대 2만4천여명 13세 미만 아동 국가 지원 가능해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가족돌봄아동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통과된 제정안은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3년 주기의 실태조사,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자체 중심의 정책센터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족돌봄을 전담하는 6~12세 아동은 1만3544~2만4134명으로 추정됐다. 1만3544명은 보수적 추정치, 2만4134명은 최대 추정치다.

 

현재 시행중인 ‘가족돌봄 등 전담지원 시범사업’은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부터 가족 돌봄을 전담하게 되면 학업은 물론, 교유관계와 성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강선우 의원은 “가족돌봄 노동에 내몰린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가족돌봄자’라고 인식하지 못해 정부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손과 몸으로 가족을 돌보며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법 통과 이후에도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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