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농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료는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시·군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적용된 시·군지역의 경우 실제 재해피해를 입지 않아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조차 할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수령 이후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할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사고와 달리 농업에서의 자연재해는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데다가 보험금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할증제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부당할증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임미애 위원장)는 27일부터 농업재해보험 부당 할증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전국 156개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재해보험 부당 할증 사례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접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실 전화 02-784-8950, 또는 이메일 326miae@gmai.com로 받는다. QR코드와 제보링크(https://bit.ly/제보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한편 부당 할증 사례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의 불공정한 피해사례도 함께 제보를 받고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미애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할증농가도 2020년 91,560호 농가에서 2023년 146,450호 농가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할증액도 2020년 79억원에서 2023년 324억으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할증제도를 비롯한 농업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