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6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는 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영유아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시스템이 미흡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만 0~6세 장애 영유아는 1만 5,290명으로, 2013년 1만 1,093명보다 37.8% 증가한 것이다. 장애 영유아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가운데,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국가가 전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로 장애 영유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