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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의 식품인증 이야기] 식품영업 종류 통폐합 절실

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 (식품융합과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인 유영준 박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증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농축수산식품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령을 들여다 보면 어이가 없다.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시대의 변화에 너무 뒤쳐져 있다. 또는 허가, 등록 또는 신고 관련 관청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절차 또한 너무나 복잡하다.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하라. 
2. 영업 종류들도 대포 통폐합하여야 한다. 
3.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4. 관련 기관도 통폐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과 같이 모두 인허가제도로 묶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 것만 법령에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체계는 '포지티브 제도(Positive System)'와 '네거티브 제도(Negative System)로 분류되는데, 포지티브 제도는 '이것만 허용된다'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네거티브 제도는 '이렇게만 하지 마라'는 개방적 의미를 내포한다. 현행 같은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로 가야 한다. 작은 정부 지향 및 통섭과 융합이라는 시대 흐름에도 맞다.


번거럽지만 참고로 식품 영업 종류를 보자. 


식품 영업의 종류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언급되어 있다. 식품판매업은 ①식용얼음 판매업, ②식품자동판매기영업, ③유통전문판매업, ④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⑤기타 식품판매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냥 판매업 하나로 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하다. 식품접객업은 더 기가차다. ①휴게음식점영업, ②일반음식점영업, ③단란주점영업, ④유흥주점영업, ⑤위탁급식영업, ⑥제과점 영업 등이다. 음식과 함께 술을 마셔도 되는지 여부, 노래 부르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희한한 분류 방법이 다 동원되어 있다. 심지어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과 같이 지나치게 친절한(?)의 규정도 있다.


축산물의 경우는 더욱 희한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었는데, ‘축산물가공업’하면 좋을텐데 이것도 ①식육가공업, ②유가공업, ③알가공업으로 나뉜다. 축산물판매업도 ①식육판매업, ②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③우유류 판매업, ④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⑤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나뉘어져 있어 고기 파는 가게가 달걀이나 우유를 팔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