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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대선후보에 바란다] 정명채 이사장 "식량주권 회복, 농식품부 확대개편해야"

제 20대 대통령 선거, 농업정책 기본방향 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농심(農心)을 겨냥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을까. 


이에 푸드투데이는 지난 2일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을 만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정패러다임의 기본방향과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이사장은 국가 농정 기본방향으로 ▲식량자급률 33% 회복, ▲안전한 국민 먹거리 공급.건강한 자연환경 유지, ▲농식품부→식품농림부 확대 개편, ▲농가 소득 활동 범위 확대, ▲농업회의소 입법 육성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우리 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국민이 우리농업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번째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품의 안전성이라고 본다. 국민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먹거리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인식은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농촌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도시생활에서 시달린 몸을 농어촌에서 품어주는 휴식, 여가 등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기대하는 역할의 하나다. 농어촌은 여러 가지의 노동력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농민들이 우리 농업정책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 농민들은 우선 농지안정과 소득보장등으로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농어촌에도 자녀교육, 노후보장, 사회복지 등이 도시수준으로 잘 갖춰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농업소득외에 농외소득, 그리고 농업공익소득과 농촌공익소득 까지 챙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상황은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3%로 국가위기시 자급률 33.3%에 비하면 10% 미달로 완전종속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 비중은 국민 GDP의 2%, 농민 수는 4.5%,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1.7ha밖에 안된다. 그런데 WTO, FTA 협정 등으로 농산물시장은 점점 더 개방되고, 거대한 미국과도 FTA를 협정해버렸다. 미국의 농가 호당경지면적은 250ha수준으로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농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이제 농산물가격으로는 소득보장이 곤란하므로 농가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이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다.

 


- 그렇다면 국가의 농정 기본방향은 어떻게 가야하나.


첫째 국가안정을 위한 식량주권이 회복돼야 한다. 위기시 식량자급률이 33%로 회복되는 것이 시급한 목표다. 더 안정을 위해서는 80%까지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안전한 국민 먹거리 공급과 건강한 자연환경 유지다. 식품안전은 물, 토양, 종자부터 비배관리, 가공, 저장,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 명칭을 식품농림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활동의 범위를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과 안전한 식품 공급까지 확대해야 한다.


셋째 돈벌이 수단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농가 소득 활동의 범위를 농업의 가공, 저장, 유통 등 6차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기능, 농촌의 공익기능도 비용으로 환산해서 소득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넷째 농민의 새로운 소득 활동 범위인 농업의 공익소득은 농사 과정에서 친환경 유기농 등을 통한 공익 기능 강화 활동 비용을 보상하는 농업 공익소득과 농촌 경관 유지 전통 문화 유지 등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비용을 보상받는 농촌 공익소득· 농업 공익 소득과 농촌 공익소득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한다.


그다음에 마을 공동재산 방식으로 운영되는 태양전기 풍력 소수력 등에서 배당받는 공익소득까지 새로운 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함께 해야 하므로 협치농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농민을 권익보장시킬 수 있는 농업회의소의 입법 육성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지금은 WTO 국제무역기구가 지배하는 시대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