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심에 이어 팔도 수출용 라면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의 반응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내 라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커져가는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Q&A를 통해 EO와 2-CE은 어떤 물질이며, 독성, 국내 라면의 안전성에 대해 알아본다.
Q.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은 어떤 물질인가?
- EO는 일부국가에서 향신료·분말곡류 등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고, 2-CE는 EO가 염소(Cl-)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존재할 수 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일부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합물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클로로에탄올은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EO의 반응산물이다.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Q. EO와 2-CE의 독성은?
- 국제적으로 EO는 인체 발암물질, 2-CE는 EO와 달리 발암성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EO를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2-CE는 EO와는 구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유럽연합(EU)과 달리 2-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Q. 국내 EO와 2-CE의 허용기준치는?
- EO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하며, 환경유래 및 자연생성 가능한 2-CE는 기준 설정을 검토 중이다.
EO는 해외에서 농산물에 사용하는 훈증제(농약)이나,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 이하’ 적용된다.
2-CE는 농약으로서의 EO 사용과 관련 없이 비의도적으로 제조공정 중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오염물질로서 기준설정 검토 중이다.
Q. EO와 2-CE의 제외국 기준은 어떠한가?
- 미국·캐나다에서 EO는 7~50 ppm, 2-CE는 940 ppm로 각각 기준을 운영하며, 유럽연합은 EO와 2-CE의 합으로서0.02~0.1 ppm, 그 외 국가는 기준 없다.
Q. 이번에 2-CE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라면은 국내에도판매되고 있는지?
- 해당 제품은 수출용 제품으로 제조돼 전량 수출됐고 국내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Q. EU의 검사를 통해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검출된 물질이EO인지 2-CE인지?
-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2-CE가 검출된 것으로 통보, EU에서는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2-CE가 검출됐음을 통보 했다. 2-CE는 EO의 반응산물로서, EU 규정에 따라 EO와 2-CE 합을 EO로 표시한다.
Q. 라면에서 2-CE가 검출된 원인은?
구체적인 검출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 위해정보 입수 즉시 식약처는 제조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다. 다만,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과정에서 E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Q. 유럽이 계속 EO 검출 제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안전한지?
- EO 검출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회수 제품은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품은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동일제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에게 EO 미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Q. EO와 2-CE에 대한 시험법은 확립돼 있는지?
-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과 라면(스프 포함)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 완료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시험법을 신속히 개발 검증했다.
EU 수준의 정밀한 시험이며,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과 라면(스프 포함)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가능하다.
Q. 향후 EO와 2-CE에 대한 관리방안은?
식품에 대한 EO 시험분석 결과, EO가 검출되면 해당제품은회수·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CE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준을 설정하고, 노출량 평가 등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