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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시장, 중국산 독약인삼 판매

BHC·퀸토젠 등 금지농약 다량 검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경동시장에서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1일 서울 경동시장 내 인삼상가에서 유해한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아온 ‘송씨인삼방’ 대표 송 모씨(남, 49세)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보인삼’ 대표 서 모씨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경동시장 내 인삼상가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년 12월 초순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구속된 송 모씨 등은 2003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인삼 4t 가량을 구입해, 가격이 저렴한 국산인삼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국산이지만 미검사품이라서 싼 가격에 판다’는 말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산 4년근 홍삼의 구입가가 600g에 8~10만원인 반면 중국산은 600g에 2만원으로 싼 것을 이용해, 이를 국산으로 속여 6~10만원에 팔아 평균 4배, 많게는 20배까지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들이 취급한 중국산 인삼에서는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가 허용기준치 0.2ppm보다 40배 많은 8.0ppm이 함유돼 있었다.

이번 적발된 인삼에서 검출된 농약은 BHC와 퀸토젠으로 각각 79년, 87년에 국내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반면 중국에선 아직도 사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들 농약의 잔류량을 검사하면 중국산 인삼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있다”며 “중국산 밀수인삼에는 농약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판매상이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경동시장내 서울영농인삼판매조합과 경동인삼판매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9일 자정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외국부정인삼을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상가 곳곳에 게시했다.

경동시장이 자정결의를 통해 중국산 약재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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