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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해야”

시험·검사기관 위반사항 적발 건수 2018년 5건 → 2019년 32건 급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엘러간社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환자가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으로 진단받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고 회수대상 인공유방 이식환자 정보를 파악해왔는데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환자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부적합을 적합으로 판정해 고의로 거짓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적발돼 2015년에 시험·검사기관 9개소가 지정취소된 바 있다”면서 “그간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사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설치·운영 의무화 △부적합 미보고시 벌칙 및 행정처분 강화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 근거 마련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금지 및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대표자의 타 기관 취업 제한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시험·검사기관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시험·검사기관 위반사항이 2016년 2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3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시험·검사법 미준수로 검사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8개소나 된다”고 밝히고 “제일분석센타의 경우 시험·검사법을 미준수했고 유통기간 경과 시약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건국대학고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는 시험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의 경우 개정 전 시험법을 적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지난해 27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시험·검사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