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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 Q&A] 식품 작업장 거두리기 어디까지? 진열된 식품 관리는?

식약처, 식품 제조‧판매업체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0일 오전 9시 기준 1004만1077명, 사망자는 50만7499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품 혹은 식품포장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식품에서는 증식할 수 없으며 증식을 위한 숙주로 사람이나 동물이 필요하다.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통해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달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기 다른 물체의 표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을 평가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에서 최대 72시간, 구리에서는 최대 4시간, 판지에서는 최대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 표면이나 포장제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계는 식품 종사자로부터 식품의 표면과 포장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인위생조치를 강화하고 식품위생원칙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식품업계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식품을 통한 코로나19의 잠재적 감염성은.


A.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으로써 사람 간 접촉과 감염된 사람의 기침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한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식품에서는 증식할 수 없으며 증식을 위한 숙주로서 사람이나 동물이 필요하다.


WHO에서는 최신연구결과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밀접 접촉시 비말(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형성됨)을 통해 전염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비말이 다른 사람의 코, 입, 눈에 닿아 직접 전염될 수 있으며또한 무거워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는 비말이 감염된 사람을 둘러싼 물체와 표면에 오염되고 오염된 표면, 물체 및 감염자의 손을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눈을 만질 경우에 감염될 수 있다. 가령 오염된 문 손잡이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한 다음 본인의 얼굴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각기 다른 물체의 표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을 평가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에서 최대 72시간, 구리에서는 최대 4시간, 판지에서는 최대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실험실(상대 습도 및 온도 제어)에서 수행된 것으로, 실제 환경에서는 주의해 해석해야 한다.


Q. 작업환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법은.


A. 식품 작업장은 근무하는 직원에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서면 지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업무에서 배재되도록 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는 감염된 근로자가 식품을 취급할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손 접촉을 통해 작업중인 식품이나 사업장 내의 표면에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 초기 단계의 근로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고 신속하게 작업 환경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화(또는 이메일)로 질병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감염자가 무증상이나 전증상일 수도 있고 질병의 징후나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경미한 증상민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일부 감염자들도 전염성이 있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계는 질병없는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직원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Q. 식품업 종사자의 올바른 일회용 장갑 사용법은.


A. 식품 작업자가 자주 사용하는 장갑은 자주 교체해야 하며 장갑을 교체하고 제거할 때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손으로 문을 여닫거나 빈 휴지통을 비우는 등 비식품 관련 활동을 한 후 교체해야 한다. 


또한 장갑을 끼면 손 표면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장갑을 벗을 때 손 세척이 매우 중요하며 장갑을 착용할 때 입과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회용 장갑을 손 세척의 대체로써 식품 작업 환경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작업자의 손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일회용 장갑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일회용 장갑을 벗을 때도 손이 오염될 수 있다. 특히 일회용 장갑 착용은 안전할 것이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직원이 필요한 만큼 자주 손을 씻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손 씻기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보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 식품 사업자는 적절한 위생 설비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하며 식품 종사자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한다. 비누와 따뜻한 흐르는 물에 손을 세척해야 하며 손 세정제는 추가적인 조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손 세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Q. 동료 근로자 사이 최소 물리적 거리두기 거리는.


A. 모든 식품 사업자들은 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WHO 지침에는 동료 근로자 사이에 최소 1미터(3피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기키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 환경에서 물리적 거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실행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식품업 종사자가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엇갈리게 배치
- 안면 마스크, 머리망, 일회용장갑, 깨끗한 작업복, 미끄럼방지 신발 등의 개인 보호구(PPE) 제공하기. 즉석섭취식품이나 조리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 시설 내 고위험 구역에서 개인보호구(PPE)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기.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한 작업자는 작업자간 거리를 줄일 수 있음
- 생산 라인의 속도가 줄어 들수 있지만 작업 공간을 확보
- 식품 전처리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직원 수의 제한
- 직원을 작업 그룹 또는 팀으로 구성하여 그룹 간의 소통을 감소


Q. 직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면.


A. 컨디션이 좋지 않은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의사의 진찰을 먼저 받아야 한다. 단, 근무중일 때 코로나19의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불편해진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직원 사무실과 같이 밀폐돼 있고 문으로 격리될 수 있는 방이나 장소를 찾아야 하며 창문을 열 수 있는 경우 환기를 시켜야 한다.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직원은 코로나19의 사례/의심사례를 보고에 관한 국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의료 상담을 기다리거나 집에 격리되기까지 다른 직원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해당직원은 사람, 작업대,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일회용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휴지를 넣어 두었다가 뚜껑이 달린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만약 사용가능한 휴지가 없다면 팔꿈치 안쪽의 구부러진 부위에 대고 기침과 재채기를 해야 한다. 의료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가능한 별도의 분리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Q.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직원이 발생했다면.


A. 체액/호흡기 분비물로 오염된 작업대와 물체, 화장실, 문손잡이, 전화기 등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모든 잠재적 오염구역 등 감염자가 접촉한 모든 표면은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 


알코올 기반 소독제/표면 소독제는 세척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기반 소독제(에탄올, propan-2-ol, propan-1-ol)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밀폐된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70-80%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급 암모늄 화합물과 염소 기반 활성 성분을 가진 일반적인 소독제도 바이러스 소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직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과 접촉한 이후에는 비누와 물로 20초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Q. 식품 산업에서 코로나19 접촉자 정의는 어디까지인가.


A. 코로나19 접촉에 대한 WHO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 산업에서 접촉사례로는 대면 또는 신체적 접촉한 모든 직원, 감염이 확인된 곳에서 1미터 이내에 있는 직원,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장갑, 종합용품, 보호복) 없이 체액을 청소한 직원, 확진자와 동일한 작업 팀 또는 작업 그룹의 직원, 확진자와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WHO는 확진자의 마지막 노출 시점부터 14일 동안 접촉자들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은 마지막으로 확진된 시점부터 최소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14일 격리 기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서 코로나19에 양성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로 관리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 주의사항을 계속 준수하고 평소와 같이 출근해야 해야 한다. 직원을 소규모 팀이나 작업 그룹으로 나뤄 관리하는 것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보고하는 경우, 작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작업장의 폐쇄는 권장되지 않는다.


Q. 식품 운송 및 배달시 지침은.


A. 식품 관련 제품을 운송하는 운전자와 식품 시설로 배달하는 기타 직원은 배달 중에 차량을 떠나면 안된다. 운전사에게는 알코올성 손 소독제, 소독 스프레이와 종이 타월을 제공해야 한다. 운전사는 배달 서류를 식품사업장 직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환 시 세척의 필요가 없는 일회용 용기와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경우 적절한 위생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배달물품을 수거하고 고객에게 배달물품을 전달할 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높은 수준의 개인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보호복을 입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운송 컨테이너들은 자주 소독해서 청결을 유지해야하며 식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물품들과 분리돼 오염을 방지해야한다.


Q. 진열된 식품으로도 코로나19가 감염되나.


A. 일부 소비자들은 개방형 식품진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현재까지 식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샐러드 바, 신선농산물 진열대, 베이커리 제품과 같은 개방형 식품 진열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우수위생실행(Good hygiene practices)을 유지하기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항상 섭취하기 전에 과일과 야채를 음용수로 세척해야하며 고객과 직원 모두 개방된 식품 구역 주변에서는 항상 우수개인위생실행(Good personal hygiene practices)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개방된 식품 진열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표면 접촉을 통한 코로나 19의 전염을 피하기 위해 식품 소매업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식품 접촉면과 기구는 자주 세척하고 소독할 것
- 서비스 직원은 자주 손을 씻어야 하며, 손 및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을 준비하기 전과 후에 교체하도록 요구할 것
- 서비스 직원이 카운터, 서빙용 기구 및 양념 용기를 자주 세척 및 살균하도록 요구할 것
- 식품 매장 출입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세정제 비치
- 셀프서비스 카운터에는 포장되지 않은 빵 제품을 개봉해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개방된 셀프 서비스 진열대 위의 빵 제품은 플라스틱/셀로판 또는 종이로 포장해야 하며, 소매점에서 빵 제품을 진열할 경우에는 특수 아크릴수지 진열장에 제품을 넣고 고객에게 제공할 때에는 집게를 이용해 봉지에 넣어 제공해야 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영상편집 : 홍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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