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담뱃값엔 '폐암환자', 술병엔 '간암환자'?...소주병서 사라지는 '수지.아이린'

복지부, 병 라벨에 연예인 사진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추진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소주병에서 아이린과 수지의 사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 등 소주를 판매하는 주류업체는 그동안 인기 여성 연예인을 브랜드 모델로 내세워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 및 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부분을 ‘유명인, 연예인 등’의 단어를 넣어 기준을 더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주류 광고를 할 때 모든 소주 광고와 라벨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용 기에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한다'는 표현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술은 담배와 똑같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동급의 위험성을 가졌음에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라면서 "담뱃갑에는 폐암 환자의 사진 등을 붙여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술병에는 여성 연예인 사진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쓰여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주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처음처럼의 광고모델인 '수지',  참이슬 '아이린' , 참나무통 맑은이슬 '김희선', 청하의 '청하', 푸른밤의 '소유', 좋은데이 '김세정·백종원', 보해복분자의 '유라'등이 있다.


한편, 영국의 유명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3월 '세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을 꼽았으며, 한국인은 일주일에 평균 13.7, 약 14잔의 소주를 마신다고 하는데 이는 과음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