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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추진

김상희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해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7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