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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인데 사용 못한다고요?" 비닐봉투 사용금지 알지만 속비닐은 혼란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4월 1일부터 1회용 봉투 전면 사용금지
속비닐 사용기준 혼선 소비자 '발끈'...수분 있는 음식료품만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기도에 사는 주부 이 모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상했다. 이 씨는 마트에서 즉석으로 조리해 파는 떡갈비를 샀는데 랩으로만 한 겹 포장된 떡갈비가 화근이 된 것이다. 비닐봉지로 한번 더 포장하지 못한 떡갈비는 모서리가 뽀족한 다른 제품들과 부딪혀 그만 포장이 찢어졌고 양념 국물과 기름이 범벅돼 뒷 자석 시트에 쏟아지고 차 안에 냄새가 진동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4월 1일부터 모든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아직도 곳곳에서 혼란이 여전한 모습이다.

1회용 봉투 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로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규모 점포와 규모 165㎡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위반횟수와 규모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규제대상에서 속비닐도 사용 제한됐으나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에 대한 속비닐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비닐봉투 제공안내'를 곳곳에 걸어뒀다. 마트 한 관계자는 "안내문을 걸어뒀어도 비닐봉투를 찾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꽤 많다"며 "수분이 있는 식품이나, 속옷의 경우는 식품과 섞이는 것을 꺼려해 비닐봉투를 찾는다"고 말했다.

인근의 한 제과점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 봉투를 유상판매 합니다.(무료 제공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매장 안에서 쉽게 눈에 띈다. 


제과점 직원 A씨는 "전에는 그냥 주더니 왜 돈을 받느냐?, 빵 가격에 봉투 가격까지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따져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단골분들이 그러시면 끝까지 돈을 받기는 너무 야박해 보이고 참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속비닐. 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속비닐 롤이 걸려있다 보니 신선식품을 속비닐에 담아 와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오가는 것이다. 제과점의 경우는 속비닐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은 금지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닐봉투를 대신 사용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게 현실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속비닐이 허용되는 식품은?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어패류, 두부 등과 같이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역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베이커리의 경우도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경우 무상제공금지가 아닌, 사용금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