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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양성분 정보 깜깜이 '육포'...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육포시장 1위 샘표식품 '질러' 등 시중 육표제품 영양성분 표시 없어
식약처, "건조저장육류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확대...내년 시행 계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평소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을 즐기는 직장인 조 모(남, 37)씨. 그렇다 보니 별다른 조리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안주를 선호한다. 그는 편의점에서 맥주 안주거리로 육포를 구매하려다 당황했다. 판매되고 있는 육포 제품들이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하고 있지만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육포는 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교하기 어려웠다. 


조 씨는 "간단히 맥주에 먹기 좋아 육포 제품을 한두번 구매했다"라며 "제품이 다양해져서 선택권이 넓어져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양성분을 알 수 없어 구매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술' '홈술' 문화가 확대되면서 최근 육포시장에도 다양한 신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포 제품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육포시장은 '코주부 육포' 등 중소업체가 주도했던 시장으로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갖춘 기능성 간식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샘표식품, 동원F&B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이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샘표식품의 '질러(Ziller)'의 경우 전 제품에서 영양성분 정보는 찾아 볼 수 없다. 샘표식품은 지난 2007년 '부드러운 육포'를 내놓으며 육포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월에는 까먹는 육포 3종을 출시했지만 역시 영양성분은 표시되지 않았다.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주부비앤에프의 '코주부 프리미엄 육포' 등 육포 제품에서도 영양성분 정보는 찾아 볼 수 없다.

업체들이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국내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따르면 '건조저장육류'는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육포의 경우 육 함량이 85%이상이면 건조저장육류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육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치즈, 시즈닝 등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넣어 판매고를 늘려가고 있지만 영양성분을 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동원F&B가 유일하게 자사 육포 제품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동원F&B는 최근 ‘상상육포 페스타’ 3종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 면에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부터 영양성분 정보 표시 범위를 육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육포는 건조저장육으로 팔리고 있다"며 "육 함량이 85% 이상이면 건조저장육류로 분류된다. 때문에 (영양성분)표시 대상이 아니다. 또 육포에는 식품첨가물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성분 표시에 대해서는 "올해 건조저장육류를 넣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령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영양성분 정보가 표시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