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사용 안전한 수준

식약처, 9종 사용실태 조사 결과 1454개 제품 모두 적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해 위해평가 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해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식용타르색소(9종)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제3호, 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제102호, 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등이 포함된다.
    
식용타르색소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CODEX, EU,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조사 방법은 착색료가 사용될 수 있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등 41개 식품유형 1454개 제품을 중심으로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1454개 제품에서 착색료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출량(최소 불검출~최대 288mg/kg)을 근거로 실시한 위해 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식용타르색소 9종 중 적색 제3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량을 보였으나 일일섭취허용량(0.1 mg/kg bw/day) 대비 0.52%(0.52 µg/kg bw/day)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캔디류, 과자, 탄산음료 등을 통해 식용타르색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색료 바르게 알기
 
식용색소는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로 현재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식용타르색소 9종을 포함해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등 총 72종이 지정돼 있다.

식용색소 72종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색깔별로는 적색, 청색, 황색, 검은색 등이 있고 식품에 색깔을 내기 위해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식용색소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해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 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식용타르색소가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예: 식용색소황색제4호(착색료)]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