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화 시행에 따라 신청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GMP 적용 업체간 정보교류를 통해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 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민원설명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법률 제‧개정 현황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화 ▲GMP 주요 현안 및 정책동향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개정 ▲표시‧광고심의 자율화에 따른 업체 관리방법 안내 ▲품목제조신고 해설서 설명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