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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범벅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서 퇴출...법사위 통과

비타민.홍삼제품 등 어린이용 건식 별도 화학첨가물 기준 설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용 비타민·홍삼제품 등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이 설정된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박맹우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어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어린이용 홍삼 제품의 경우 성인용 홍삼 제품에도 들어가지 않는 각종 감미료와 첨가물이 홍삼 특유의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사용되고 있다.


어린이 홍삼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KGC인삼공사 정관장 '홍이장군'은 1~3단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가베시럽, 팔라티노스, 올리고당, 배농축액, 시콜로덱스트린 시럽, 시클로덱스트린 등을 사용했다.


함소아제약 '홍키통키 플러스' 역시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올리고당, 아가베시럽, 딸기농축액, 블루베리농축액, 시클로덱스트린시럽, 구연산, 구연산삼나트륨, 산탄검을 사용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건강에 유익하기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합성첨가물이 성인용 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