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최근(‘18.11.14.)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식품 관련 업계, 수출국 정부,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 등이 2019년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